[2016년 27회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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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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