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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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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