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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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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