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23번]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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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丙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2.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乙은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丙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3.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 등기부상 乙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丁이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5. 소유자 乙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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