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65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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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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