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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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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