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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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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