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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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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