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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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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