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20번]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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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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