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5년 26회차 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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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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