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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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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