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 조회
- 목록
본문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