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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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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