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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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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