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39번]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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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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