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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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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