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번]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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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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