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10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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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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