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7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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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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