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69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목록
본문
1.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2.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