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58번]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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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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