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4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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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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