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56번]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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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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