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4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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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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