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3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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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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