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0번]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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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3.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4.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5.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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