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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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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