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3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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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3.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5.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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