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5번]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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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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