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80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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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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