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61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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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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