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2번]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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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2.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3.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4.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5.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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