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4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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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2.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3.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4.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5.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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