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79번]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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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4.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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