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6번]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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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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