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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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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