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7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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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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