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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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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