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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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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