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66번]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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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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