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6번] 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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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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