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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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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