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3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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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9.1.
○ 기준시점: 2020.9.1.
○ 건축비지수
- 2018.9.1. = 100
- 2020.9.1. =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10%
1. 57,300,000원
2. 59,300,000원
3. 62,700,000원
4. 63,030,000원
5. 72,600,000원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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