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5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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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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