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4번]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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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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