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2번]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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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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