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0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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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토지가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부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고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X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ㅓ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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