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8번]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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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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