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6번]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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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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